음주 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기에 뽑은 피의 혈중알콜농도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0살 양 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시점에 측정한 혈액검사 결과보다, 음주운전 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 "호흡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0.1%를 불과 0.004% 넘은 점, 축산물 점포 운영에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최종 음주 뒤 23분 지난 시점의 호흡측정 결과인 0.104% 대신 58분 지난 시점의 혈액검사 결과인 0.138%가 적용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