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성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근로감독이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은 병원, 대형유통업, 음식점업, 청소업 등입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성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근로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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