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유흥업소 등지에서 담배를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돼 처분해야 할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KT&G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통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경찰에 적발된 담배들은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가요?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폐기돼야 할 제품들로 일부는 제조된 지 2년이 넘은 담배입니다.
KT&G 내부 지침에 따르면 담배는 제조된 지 7∼8개월이 넘을 경우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소각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2∼3배는 오래된 담배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된 것입니다.
KT&G 지점장 48살 강 모 씨 등 직원 37명은 처분 대상이 된 구형 담배를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담배들은 다시 유흥업소나 무등록 대형 판매상을 거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통된 양만 23만 갑으로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5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강 씨 등은 이렇게 유통시킨 담배를 소매점에서 판 것처럼 회계처리 해 자신들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부 직원은 무등록 판매업자에게 담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G에서 근무했던
경찰은 강 씨 등 내부지원 37명과 무등록 판매업자 53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소각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박통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