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고층 아파트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전역의 고층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32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김 씨는 주민이 아파트를 출입할 때 몰래 들어가 방범용 창살을 뜯거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집을 이동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귀금속 세공업자 45살 김 모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