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던 여성을 발로 차 기소 된 20대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오모(29.대학생)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최 모(25.여)씨를 발견
오 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시대 사람이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옷도 맘대로 못 입나”등 오 씨를 비난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