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4일부터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4일 세부적인 시행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치료 약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해 줄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절차 ▲치료약물 및 치료기관 지정 절차 ▲부작용 발생시 조치 ▲치료비 부담 ▲관련 서식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등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은 24일까지 법무부 보호법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