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3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한국과 중국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보따리 상인들에게 외화를 운반하도록 시킨 혐의로 43살 임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보따리상 수십 명에게 만 달러씩 나눠 주고 출국장을 빠져나가면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원화 약 300억 원 어치를
조사 결과 이들은 만 달러 이하는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은행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사례는 많았지만, 수십 명의 보따리상을 통해 외화를 직접 운반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