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게 돼 있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처벌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