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로 검거조를 편성해 본격적으로 이씨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