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
조사 결과 의붓딸은 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해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이천경찰서는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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