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김용서 전 경기도 수원시장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알선수재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장인 부친의 신분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알선할 의사가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에 열립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