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후원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기원 충남 계룡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6년 5월에 이 모 씨에게서 2천만 원을 기부 받고, 지난해 2월에는 이 씨 등 3명에게서 2천25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천5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자금은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후원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기원 충남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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