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 단독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남영현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 노조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재판부는 집회 당시의 인원 등 상황을 볼 때 집회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88체육관에서 예정된 공무원노조 출범식이 무산되자 인근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
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