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입건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취소됐던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뺑소니로 입건되면 자동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면허를 복원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열흘 넘게 걸리던 행정처분 취소 기간이 닷새로 짧아지고 민원인이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등 편리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