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에 구성된 82개 '국방 사이버 패트롤 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상 군 기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천29건에 달했으며 집계 중인 5월까지 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 1명은 형사 입건됐고 300여 명 은 구두 경고와 군기 교육대 입소, 외출ㆍ외박 제한, 영창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상 군 기강 위반행위에는 내무 생활에 대한 허위 불만 토로, 상관에 대한 욕설과 비방, 구타나 가혹행위의 연출 게시, 병영시설 불법 촬영 후 게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