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신이
김 씨에게는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뜸 요법사' 또는 '뜸 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남수 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 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