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부터 약국 밖에서 팔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소화제나 피로회복제 같은 품목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쟁점은 해열제 같은 감기약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일(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약심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액상 소화제나 피로회복제 등 약으로 보기 힘든 20여 개 품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품목들이 장관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붕대나 밴드를 사는 것처럼 슈퍼 등 어디서든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쟁점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약국 밖에서도 팔 수 있는 이른바 '자유판매의약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이 무엇이냐를 논의했을 때 예를 들면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분화된 의약품 분류에서 '자유판매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의약품 내에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는 새로운 분류,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 이게 약사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을 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관련 이해단체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