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 취소 소청이 기각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 측은 "뜻밖의 소청 심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도 "어차피 행정소송을 각오했던 만큼 결정서를 받는 대로 소송
김 전 교수 측은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부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13일) 소청심사에서 김 전 교수는 "학생들을 심하게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심사위원회는 회의 끝에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