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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반값 등록금 집회를 하다 연행된 여대생의 속옷을 벗게 한 뒤 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14일) 해명자료를 내고, "여성 연행자 중 돌출행동을 한 1명에 대해 여경이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알리고, 스스로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규정하고
경찰은 또 연행자 머리를 발로 차서 깨우거나 묵비권자 사진 촬영, 부적절한 언행 등의 한국대학생연합 주장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개선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