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처음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금품도 상대방이 스스로 준 것이라면서도 혈연과 지연, 학연을 동원해 로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
재판부는 다만 사면청탁 부분과 철근과 철골 12억여 원을 받은 부분,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대출알선과 세무조사 무마로비 등의 대가로 모두 47억 1,0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