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앙심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장 등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이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군산시내 여자친구 정모(24)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씨의 새 남자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 등 모두 4곳에 불을 질러 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자신을 피하려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