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내일(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이 압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압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내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사전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과태료를 내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