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보유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HIV 감염자 수술 때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47살 김 모 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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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병원 원장에게 앞으로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보유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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