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빌린 돈으로 인수한 뒤, 자금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대표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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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자산규모 3천억 원의 온세통신 인수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인수 뒤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숨기고 법원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빌린 돈으로 인수한 뒤, 자금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 대표 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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