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민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개 손가락 지문을 모두 제거했고 사흘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두고 다니다 유기했으며,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민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20년에서 30년을 제시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3월 3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결별을 거부하는 내연녀 42살 김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충북 청원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