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사립대학이 교수들의 해임과 법적 소송을 반복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교수 해임만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에 있는 한 사립대학입니다.
이 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2006년,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발해 총장과 부총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을 품위유지 위반이나 학생지도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하는 보복성 인사를 감행합니다.
2006년에 5명을 해임하고 2008년 또 다른 교수 8명을 학과 폐지를 이유로 직권 면직시켰습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구조조정이나 이런 당위성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리 가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평가가 되고 학교에 있을만한 그런 역할이 안되면 나가는 것은 상식화돼야 됩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해임과 직권 면직은 무효 판결을 받지만, 학교 측은 일부 교수들을 다시 해임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임한 건수는 5년 동안 수십 건.
교수마다 진행된 법적 소송은 무려 100여 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안연준 / 관련 사립대 전 교수협의회 의장
- "손배소(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밀린 월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생각해 볼 때 추정하건대 수십억 원의 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고요."
반복되는 해임과 소송을 지켜본 한 법원 판결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기관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 규제와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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