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9월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송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화물차 운전기사, 음식점 주인 등 모두 22명으로부터 모두 3천260만 원을 빌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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