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 4명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의 정정보도와 1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월간조선 등은 2004년 함 신부가 세종대 임시이사로
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보도로 함 신부 등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모두에 2천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월간조선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