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구청장 명의로 인사말이 담긴 문자와 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골프대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 전 구청장은 2009년 11월 중구 충무골프회장배 골프대회 참가자를 태운 버스에 올라가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히고 탑승자와 악수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청장으로 재직했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