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는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므로, 은행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들이 이득을 봤다"면서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어 상품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 측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민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도 민사 재판에서 키코의 상품 구조가 특별히 불공정하지 않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