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을 판다고 속이고 저가 신발을 보내거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선족 29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혐의로 중국에 있는 조선족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요청 조치를 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결과 기소된 조 씨는 입금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송금액의 3분의 1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