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KBS, MBC, SBS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 회사를
재판부는 "피고들의 동시 재송신은 원고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 침해 위반에 대해 피고들에게 하루 1억원씩을 지불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