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만한 부분이 없고, 건설원가 산출근거가 공개돼도 손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지난 1월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