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탈북여성 등 여성 1천 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신 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홍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운영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2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 탈북여성 5백여 명, 조선족 여성 5백여 명 등 모두 1천여 명을 고용해 화상 채팅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