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명령은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사용 되는 약물로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