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박 모 교수를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겨우살이를 이용해 무허가 경구용 항암치료제를 만들어 2억 1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겨우살이 주사제를 지난 2006년 먹는 약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박 모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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