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2009년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 A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씨는 "실수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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