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1인당 10만~20만 원씩 총 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강 모 씨 등 2천5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Y사에 제공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1인당 10만~20만 원씩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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