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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4째 아이를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생후 4일된 남자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30대 후반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경찰은 "A씨가 '현재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4명으로 늘면 양육하기 어려워 태어난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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