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대신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이용자가 받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또 수억 원대 권리금이 오가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매매를 막기 위해 변경인가 신청 시 경비조달 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운영주체를 확대하고, 회사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기준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