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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미성년자를 소개 시켜준 뒤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구경찰서는 8일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8)씨를 구속하고, A씨의 소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B(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도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돈을 주고 C(16)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주고 미성년자와
또 자신의 직장 동료 등 3명에게 C양을 소개시켜 준 뒤, 그 중 한 명을 협박해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잘못을 시인하지만,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고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