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여성 4명은 "당시 셔츠가 젖었는데도 남성 경찰이 큰 목소리로 탈의를 요구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600만 원씩 모두 2천4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대학생들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으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