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레이싱걸 화보'를 보게 해 35억 원을 갈취한 김모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최근 4년간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유료콘텐츠물을 보게 해 건당 2천990원이 자동결제되는 수법으로 모바일 정보이용료 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은 콘텐츠 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바일 도메인 930여 개를 등록한 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단축번호나 전화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 레이싱걸 섹시화보에 자동 접속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