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도록 한 진 장관의 조치는 명백히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약품의 안정성을 갑자기 포기하고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해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청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장관으로서의 직무도 유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