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목적으로 사촌 동생의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분을 가진 토지가 넘어갈 것을 우려해 소송 당사자인 사촌 동생의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산을 목적으로 사촌 동생의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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