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성 A 씨에 대해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불륜 상대 남편에게 맞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폭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불륜 관계를 맺다 불륜 상대 남편에게 들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자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남편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을 지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