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를 엎어서 재운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감기까지 걸린 아이를 방에 방치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구 모 군은 보육실에서 엎어진 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과실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엎어서 재운 채 방에 방치해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의 경우 아이를 엎어서 키울 때 발생률이 3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현일 /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유아가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있어 호흡이 곤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유아를 방치한 과실과 유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만, 당시 아이가 감기로 건강 상태가 약화된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33살 여성 강 모 씨와 보육교사 55살 여성 이 모 씨에게 가족들을 상대로 1억 5,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