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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언어폭력 행위를 일삼을 대학교수가 결국 파면 처분됐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A(46ㆍ여)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강원도의 모 공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과 조교에게 인격모독과 언어 폭력을 일삼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20
이에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2009년 9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10월 품위유지 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