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통해 같은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트 해킹 사태로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 카페 운영자가 소송을 맡기는 대신 변호사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네이트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입니다.
8만 명이 넘는 가입자에 소송 참여인원만 벌써 6천 명이 넘어선, 네이트 해킹 관련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들은 소송참가자를 모은 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변호사에게 소송 참가자를 모아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요구액은 한 달에 월급 식으로 350만 원 정도, 집단 소송 판결이 나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1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공금에서 돈을 꺼내주면 준 쪽은 횡령, 양쪽 모두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사비로 직원으로 채용해 돈을 줘도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돈을 건네길 거부하자 결국 안 씨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익소송인 줄 알고 시작한 법률사무소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A법률사무소 / 관계자
- "계속 공익 공익 강조하던 사람이 3년에 걸쳐서 1억 넘는 돈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 운영자는 사전 약속에 따라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카페운영자
- "변호사님이 주시는 월급 직원들보다 조금 더 받겠다고…. 알았다고 해서 300만 원 정도 약속 했어요. 당신이 얼마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반면 법률사무소 측은 검토 결과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어 돈을 줘서는 안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네이트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탭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