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학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내린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의 학교법인 청계학원 이사장 송 모 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을 기각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 이사회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청계학원이 임원 선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 2월 이 학원 이사장 송 씨 등 임원 10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